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4.2>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4.2>
1.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군수는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0.8.6>
1.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교육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교육지원사업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갈등 사안 조정 및 중재
6.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0.8.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20.4.1>
1. 부군수 및 관련 국ㆍ실ㆍ과장
2. 완주군의회 의원
3. 완주교육청 관련 과장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5.24>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교육 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완주교육장(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신청학교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 종류ㆍ목적 및 사업내용
3. 보조사업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 사업비 산출내역, 사용방법 및 사업효과
5. 보조사업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 적정 여부
3. 금액산정 착오 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4.2>
① 교육 경비를 보조 받은 학교장 등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 경비를 보조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삭제 <2020.4.2>
①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 경우에 는「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 경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 경비 집행내역을 군수 및 완주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 예산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학교 및 교육청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 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