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업육성과 기술개발, 디자인산업육성의 지원을 위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이 조례는 창업육성과 기술개발, 디자인산업육성의 지원을 위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창업육성과 기술개발, 디자인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9.24>
보육센터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 입주자의 지원, 졸업 및 퇴거,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다른 상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4>
① 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사업의 목적과 분야가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에 속하는 마을 및 공동체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로서 군수가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및 완주군 창업 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9.24>
③ 입주자의 모집은 사용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입주기업의 퇴소에 의한 공실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9.24>
④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4>
① 군수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 및 연구설비등을 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③ 군수는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ㆍ재정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군수는 입주자의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과 관련한 교육 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⑤ 제3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군수는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4>
⑥ 군수는 입주자의 지원 범위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단체, 부서등이 보유한 시설 및 설비등을 사용하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보육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위탁운영등의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① 군수는 보육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관한다. <개정 2015.9.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5.9.24>
1. 보육센터의 기본운영방침 결정
2. 보육센터의 주요사업 계획 및 결과평가
3. 입주자의 사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기모집시 입주신청자의 입주승인, 예비입주자 선정
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육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시모집시 입주신청자의 입주승인
3. 입주자의 입주승인취소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2020.7.2>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소정의 임대료, 일반관리비, 시설사용료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참작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군수는 보육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 및 필요한 경우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