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전문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 단체 및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3.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유지 관리
4.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 관련한 일반사무 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7.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점검, 유지관리,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 개발
9. 공공하수처리시설등 내 부대시설 관리
10.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또는 대표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완주군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산정한다.
②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