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제작하는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제작하는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식지"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요 군정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
2. "공공간행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명칭은 "완주소식"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 주요 추진사업, 완주군의회 소식
2. 각종 생활 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3.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식지 제작 및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완주군 소식지 발행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한다.
1. 소식지 콘셉트 선정 및 내용 구상 등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발행 이후 기획ㆍ디자인ㆍ내용ㆍ원고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사항
3. 독자 흥미 유발 및 참여 유도 방안
4. 그 밖에 모니터링단 구성 등 소식지 제작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①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 디자인, 편집, 집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2>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5, 2025.9.30>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독자 참여 코너에 참여하여 추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재된 광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군 산하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는 책자형, 신문형, 고지서류, 안내문류,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간행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신청금액ㆍ광고분량ㆍ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광고주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ㆍ기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고지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광고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1년 간 군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