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6.12.22, 2017.12.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6.12.22, 2017.12.21>
①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6.12.22, 2023.12.2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완주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9>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9>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9, 2017.1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9.29>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영 제92조의7에 해당하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1>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9.29>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과 회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9.29, 2016.12.22>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9.29>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ㆍ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9.2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9.29]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29, 2016.12.22>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계약담당자ㆍ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9>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