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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17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완주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1,2025.11.13>

제2조

명칭 및 설치 장소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완주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11.13>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5.11.13>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11.13]

제4조

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11.13>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12.21, 2025.11.13>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관련 담당공무원과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7.12.21> <개정 2025.11.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12.21> <개정 2021.5.24, 2025.11.13>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8조

강사

① 센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17.12.21>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0.9.24,2025.11.13>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11.13>
④ 삭제 <2025.11.13>

제10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11.13>

제11조

위탁의 해제 및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2조

지원금 반환 및 환수

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업계획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② 수탁자는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ㆍ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제13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센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16조

삭제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