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7.11.2>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에 따른 완주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완주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9.24>
이 조례에 따라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 2015.9.24, 2016.4.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