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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917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정책" 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② "공공갈등" 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써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④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1. 군정 공공갈등 : 군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조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6조

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분석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2>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2>

제8조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군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2.12.22>
1. 완주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회원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11조의2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결과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2조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① 군의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2]

제13조

협의회 회장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② 협의회의 회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2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