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의 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2021.5.24>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의 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2021.5.24>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저장조 등"이란 가축분뇨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7.12]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7.12>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할 때에는 이를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7.1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ㆍ고시한다.<신설 2018.7.12> <개정 2024.10.21>
① 가축을 사육 하는 자는 인근 주변지역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분(糞)과 요(尿)를 분리 할 수 있는 시설(고액분리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고액분리 하거나, 분뇨 분리식 사육시설에 분과 요를 분리하는 등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① 절대금지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개 사육은 3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0.21>
② 상대제한지역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종별 중복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닭ㆍ오리 4수를 소 1두로 산정한다.<개정 2018.7.12, 2024.10.21>
1. 소, 돼지, 젖소, 말,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개 5두 이하
2.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
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신고대상 규모이상을 사육 또는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10두 미만으로 말을 사육하는 경우
8. 국가나 군수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인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및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축사는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개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에 따라 재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7.12, 2024.10.21>
④ 삭제 <2024.10.21>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약에 의한 운영비ㆍ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③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스스로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축산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4.10.21>
④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① 가축분뇨의 수거 대상지역은 완주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1>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을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0.21>
①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저장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 제1항에 따른 저장조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10.21>]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2024.10.21>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12, 2021.5.24, 2024.10.21>
③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수거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제8조에서 이동<2024.10.21>]
군수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하여 배출하는 자로부터 청소된 양에 따라 산정한다.
3.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4.10.21]
[제9조에서 이동<2024.10.21>]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경우에는 실제 수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 수집ㆍ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②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의 보관기간은 신고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21>
[제10조에서 이동<2024.10.21>]
①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등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의 수수료 등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등을 징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21]
[제11조에서 이동<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