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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917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완주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7.12>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완주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2.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