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완주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7.12>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완주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2.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