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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자치법규 209916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및 관리

① 도시숲등에 심는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이나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되 상록수 및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양검사, 토양개량, 객토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유형에 따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관리해야한다.

제4조

가로수 조성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군의 각 부서, 읍ㆍ면사무소, 사업소 또는 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은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심기 또는 가꾸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5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

비용부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승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2.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도시숲 및 가로수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 지침, 매뉴얼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조성ㆍ관리 정책의 개선에 관한 자문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ㆍ도로교통ㆍ산림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2.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②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