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2023.10.5>
1. "4세대 이상 효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4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부모 부양 등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효 가정으로 신청일 직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자 및 최초신청시 가족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전ㆍ출입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4.2>
① 4세대 이상 효 가정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지급신청서, 지급통장사본을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3.10.5>
②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거주관계를 전산 및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효도수당은 세대별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4.2>
효도수당은 효도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의 4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