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별 일일 3건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7.8.10, 2011.4.7, 2018.7.12>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8.7.12>]
①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18.7.12>]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2>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4.7] [제9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18.7.12>]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8.7.12>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8.7.12>]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8.7.12>]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8.7.12>]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7.12>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18.7.12>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7.12>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삭제 <2018.7.1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2조로 이동<개정 2018.7.12>]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이외의 문화상품권ㆍ완주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8.7.12, 2022.11.10>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3조로 이동 <개정 2018.7.12>]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7, 2018.7.12>
1.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8.7.12>]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5조로 이동<개정 2018.7.12>]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7.12>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6조로 이동<개정 2018.7.12>]
삭제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