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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1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3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다도해일출공원에 위치한 완도타워의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5. 18)(개정 2016. 9. 26.)
1. 입장료 : 완도타워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5. 5. 18)
2. 사용료 : 완도타워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과 전망쌍안경에 대한 사용료
3.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5. 5. 18)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개정 2015. 5. 18)(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전투경찰, 의경, 경비교도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5. 5. 18)(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4. 군 민 :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 5. 18)
5.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개정 2015. 5. 18)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완도타워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2: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21:00
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장료 등

① 완도타워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전망쌍안경의 사용료는 500원으로 한다.
③ 크로마키포토존의 사용료는 사진 1장당 2,000원으로 한다.
④ 판매된 입장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제5조

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개정 2026. 4. 24.> 1. 면제 가.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다.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라.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마.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개정 2015. 5. 18) 사.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아. 현충일에 입장하는 국가보훈 가족 자. 국가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차. 장애인 카.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9.>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9.>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6. 9.>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9.>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6. 9.>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6. 9.> 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2. 100분의 50 감경 <신설 2026. 4. 24.> 가. 완도군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신설 2026. 4. 24.>

제6조

입장권

①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자의 명칭과 요금 등을 분명하게 적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15. 5. 18)
②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5. 5. 18)
③ 입장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제7조

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완도타워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

수입금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완도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국경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5. 18)(개정 2016. 9. 26.)
② 완도타워 관리 종사원은 입장료, 크로마키포토존 및 전망쌍안경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 5. 18)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재한 경우에는 완도타워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완도군 재무회계 규칙」및「완도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9조

완도타워관리 등

군수는 완도타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제10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 5. 18)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 5. 18)
4. 관리자의 허가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 5. 18)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탁관리

군수는 완도타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