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하부기관 장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이 규칙은「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하부기관 장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삭제 2026. 7. 22.>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20.> <개정 2026. 7. 22.>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7. 22.>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농정기술과를 둔다. <개정 2026. 7. 22.>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7. 22.>
③ 농정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7. 22.>
농업축산과, 농정기술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7. 22.>
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신설 2019. 12. 30.) <개정 2026. 7. 22.>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보건의료원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0.>
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0.>
보건행정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건강증진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사업소별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읍ㆍ면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8과 같다.
읍ㆍ면 출장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읍ㆍ면출장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