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14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완도 행복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완도 행복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복복지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2. 복지정책 개발ㆍ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성별분리통계 실시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기부금(품) 운영관리
4. 저소득층(한부모 가정ㆍ미혼모 등)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5.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6.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7.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재단의 사업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수급 빈곤층
2.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3. 그 밖의 제3조의 사업이 필요한 대상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6조

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군수가 임명 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정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차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국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출연금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에 설치하는 기금의 명칭은 완도군 행복복지기금이라 한다.

제11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31.)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검사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