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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99148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

① 완도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에는 추진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완도해조류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완도해조류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완도해조류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 업무
6. 해조류 관련업체의 수출입 및 제품연구개발 지원 업무
7.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완도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재단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하여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도군 등에 귀속한다.

제11조

공공시설 사용 등

군수는 해조류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