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수욕장협의회와 협의하여 개장 20일 전까지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수탁자는 제외한다)에 따르며, 완도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취소 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시설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등의 조건을 위반한 때
2. 해당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 등을 임의로 변경한 때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사용요금 등을 징수한 때
4. 지역주민 및 번영회 등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정서를 해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에게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ㆍ관리
2.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ㆍ폐수 등의 무단투기ㆍ유출 예방활동
4.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5.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해수욕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신고를 마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행위
2.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행위
3. 샤워장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품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해수욕장 이용객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한 부지 시설물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납부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④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9. 8. 14.)
다. 완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① 시설사용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나 위탁운영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토석ㆍ자갈ㆍ몽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11. 군수가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운영위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사용료,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해양항만청장(완도해양사무소장)
2. 완도경찰서장
3.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4. 완도기상대장
5. 완도119안전센터장
6. 완도보건의료원장
7.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8. 해수욕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협의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담당자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