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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1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제2조

급식경비 분담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통합특별시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경우는 해당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군이 부담한다. (개정 2016. 2. 23.)(개정 2026. 7. 3.)
2. 제1호 이외에 순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일정한 비율의 자체 부담이 필요한 때에는 완도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6. 2. 23.)

제3조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 급식 지원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르며, 군비 자체 사업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개정 2026. 7. 3.)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비 관리체계는 이 규칙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조례와 도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군 및 완도교육지원청의 급식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 (개정 2016. 2. 23.)
1. 군의 관광과장, 수산식품산업과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6. 2. 23.)(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3. 3.) (개정 2025. 6. 20.)(개정 2026.8.11)
2. 완도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개정 2015. 5.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2. 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간사가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품비 지급신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16. 2. 23.)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 2. 23.)
③ 제1항 및 제2항을 비롯한 제5조 이하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공급업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 2. 23.)

제6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학교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 말까지 완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2.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과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 내역을 지원 전년도 5월 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16. 2. 23.)(개정 2026. 7. 3.)
③ 군수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6. 2. 23.)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업무와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6. 2. 23.)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2. 23.)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급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6. 2. 23.)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사실 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식재료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2. 23.)

제9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여건의 미흡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식재료를 공급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재료공급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10조

집행결과 정산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개정 2026. 7. 3.)

제11조

어린이집의 급식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절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제12조

업무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달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급식비 지원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2. 23.)(개정 202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