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에서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대행업자”라 함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배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 접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1.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철회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철회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자재 단가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설계수수료는 실공사비의 100분의 5로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완도군재무회계규칙”(이하 “군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③ 제9조에 의한 공사철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등 기타 철회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 8. 10.)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힝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공사의 수급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한 때도 이와 같다.
① 대행업자는 제13조제3항의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지정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5.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정서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대행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완도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귀속한다.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잔액은 군 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중에서 사용한다.
⑥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 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3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8. 기타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시공 중 대행업자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부과한다.
2. 원인자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일 때는 부과일로부터 3월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4. 5천만원 초과시는 3회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는 부과일로부 터 3월 이내에 5천만원을 납부하고, 2회, 3회는 1회납기일을 기준으로 3월 마다 잔여금액의 2분의 1씩 균등하게 분납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하는 준공기한 전까지로 한다.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는 주택용 건축물의 연면적 3.3 세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산정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하되 휴대용 유량계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안지름)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8. 10.)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월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1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하수도 사용량 점검일은 매월 같은 날로 한다. 다만 공휴일, 비오는 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검일로부터 3일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기의 기물번호
2. 계기의 정상가동 여부
3. 계기의 봉인상태
4. 계기의 지침
5. 사용업태의 변경여부
6. 급수시설의 변경여부
7. 배출시설의 변경여부
8. 하수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위반 여부
③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점검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하수량 점검카드에 기록하고 점검순위에 따라 보관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사용 지하수는 읍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⑦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2개의 사용료를 별도로 산정 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하수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경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완도군 수도급수 조례」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한 체납액이 체납액 징수비용보다 적은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독촉고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상수도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부담금의 경우 군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발부한다.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 :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자 : 면제
4.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군민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군수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해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면제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조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해당업종의 1단계 단가 적용 (신설 2020. 8. 10.)
6.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조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신설 2020. 8. 10.)(개정 2023. 7. 13.)
7. 그 밖에 관하여는 군수가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0.)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 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군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신고순서에 따라 하수도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수도 번호대장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다른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