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완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완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6. 7. 20.)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완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7. 20.)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23.)(개정 2016. 7. 20.)
② 협의회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담당과장, 완도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의회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ㆍ예술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6. 23)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해당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6. 23.)(개정 2016. 7. 2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1. 위원이 사퇴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완도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평생학습 관계 전문가
2.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실무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군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6. 2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사회 실현을 위하여 완도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② 평생학습관은 완도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운영)
2. 평생교육 기관ㆍ단체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군민의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5. 평생교육관련 교육상담 및 정보의 제공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7.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교육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8.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7. 20.)
10.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완도군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23>(개정 2016. 7.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6조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완도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수강 승인을 받은 사람이 수강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개정 2016. 7. 20.)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6. 7. 20.)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