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2. 31.)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5. 12. 31.)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5. 12. 31.)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개정 2015. 12. 31.)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2. 31.)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2. 31.)
4. 통제구역의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 12. 31.)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2. 31.)
1. 완도군의회의장
2.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개정 2024. 6. 24.)
3. 국가정보원 완도담당관
4. 완도경찰서장
5.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04. 8. 6>(개정 2015. 5. 1) (개정 2018. 10. 19.)
6.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 12. 31.)
7.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04. 8. 6>(개정 2015. 5. 1)
8. <삭제 2020. 12. 17.>
9. <삭제 2020. 12. 17.>
10. <삭제 2020. 12. 17.>
11. <삭제 2020. 12. 17.>
11. <삭제 2015. 12. 31.>
12. 완도소방서장 (신설 2015. 12. 31.)(개정 2024. 6. 24.)
13. 완도군 재향군인회장
14. 국군 제331방첩부대 완도군지역 담당관(개정 2024. 6. 24.)
15. 육군 제8539부대 2해안감시기동대대장(신설 2024. 6. 24.)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 12. 31.) (개정 2020. 12. 17.)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총무담당간사 : 완도군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5. 6. 28>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24. 6. 24.)(개정 2026.9.8.)
2. 작전담당간사 : 정작과장, 육군 제8539부대 2해안 감시기동대대장〈개정 2009. 7. 31〉(개정 2024. 6. 24.)
3. 예비군 담당간사 : 완도군 예비군지역대장〈신설 2009. 7. 31〉(개정 2024. 6. 24.)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12. 31.)
① 지역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안전재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8. 6> 〈개정 2006. 9. 13〉(개정 2013. 7. 15)(개정 2015. 5. 1)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 6. 28>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 <개정2022. 10. 27.>
2. 완도군 경제산업과장 <개정 2005. 6. 28> 〈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3. 국군 제331방첩부대 완도군지역 담당관(개정 2024. 6. 24.)
4. 육군 제8539부대 제2대대 정작과장〈개정 2009. 7. 31〉(개정 2024. 6. 24.)
5. 완도경찰서 경비보안과장(개정 2024. 6. 24.)
6.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개정 2004. 8. 6>(개정 2015. 5. 1) (개정 2018. 10. 19.)(개정 2024. 6. 24.)
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5. 12. 31.)
③ 실무회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5. 12. 31.)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5. 12. 31.)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15. 12. 31.)
4. 삭제<2015. 12. 31.>
5. 삭제<2015. 12. 31.>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2. 31.)
① 완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완도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2조제2호의 통합 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15. 12. 31.)
2.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군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지역 예비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상황 발생 시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본조 신설 2009.7.31〉 (개정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