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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91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07. 10. 4〉

제3조

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예산감사과에 둔다.〈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15. 12. 31.) (개정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제5조

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통계팀장 및 통계담당자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개정 2018. 12. 24)
② 통계통제관은 예산감사과장이, 통계팀장은 법무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07. 10. 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자료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 및 통계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 〈개정 97. 8. 25〉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방향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의 통계 통제의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팀장의 임무

통계팀장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ㆍ조사표 서식 시정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팀장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팀장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제12조

카드의 정리

(개정 2018. 12. 24)
① 각 부서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를 정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지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3조

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카드목록부 비치

(개정 2018. 12. 24)
① 통계팀장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
② 각 부서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 (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나 읍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제16조

통계카드의 대출

<개정 97. 8. 25>.(개정 2018. 12. 24)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7. 10. 4〉

제17조

간행물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통계자료 미공표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료는 확정된 후 발간한다.〈개정 2007. 10. 4〉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 통계관은 통계문서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