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07. 10. 4〉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예산감사과에 둔다.〈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15. 12. 31.) (개정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통계팀장 및 통계담당자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개정 2018. 12. 24)
② 통계통제관은 예산감사과장이, 통계팀장은 법무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07. 10. 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자료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 및 통계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 〈개정 97. 8. 25〉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방향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의 통계 통제의 필요한 사항
통계팀장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각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ㆍ조사표 서식 시정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통계통제관 및 통계팀장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통계팀장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
(개정 2018. 12. 24)
① 각 부서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를 정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지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① 통계팀장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
② 각 부서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통계에 관한 자료 (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나 읍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개정 97. 8. 25>.(개정 2018. 12. 24)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7. 10. 4〉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통계자료 미공표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료는 확정된 후 발간한다.〈개정 2007. 10. 4〉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 문서 통계관은 통계문서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