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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생 신고한 영아를 말한다.
2. “입양아”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36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3. “영유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출생후 6년 미만인 아이를 말한다.
4.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5.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5. 5. 1.>
6. “출산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산장려 및 양육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1.>
7. “출산 전 준비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출산 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1.>

제3조

지원사업

<제목 개정 2025. 5. 1.>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
1.「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모성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개정 2025. 5. 1.>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계획 등에 활용
3.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5. 1.>
4.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사업
5.「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른 인구의 날 행사
6.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조사업과 연계한 군 자체 사업
7.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산가정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 감면
8. 가임기 남녀의 건강 관리 <개정 2025. 5. 1.>
9.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업무관장

①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지원업무는 군수가 하고, 지원대상 신청 업무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신서비스 대상 지원여부는 군수가 확인하고 처리한다.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 <개정 2026. 4. 24.>
2.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또는 입양아
② 부ㆍ모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아와 군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법정부양자를 지원대상자로 갈음한다.
③ 부모 또는 양부모의 전입신고일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이전 날짜여야 한다.
④ 군에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에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⑤ 지원 대상자의 자녀 순위는 제5조의4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의2

출산장려금 지급 절차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90일 이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익 월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신청일 익월 15일에 일시금을 지급하고 분할금은 일시금 지급 달의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3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① 제5조의 부합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23회 매월17만원, 24회 9만원)(개정 2023. 3. 27.)
2. 둘째아 : 1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35회 매월22만원, 36회 30만원) (개정 2023. 3. 27.)
3. 셋째아 :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28만원, 36회 20만원)
4. 넷째아 : 1,500만원(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31만원, 36회 15만원)
5. 다섯째아 :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42만원, 36회 30만원)
6. 여섯째아 이상 : 다섯째아 일시금 지급액 500만원에 각 100만원을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분할 지급액은 다섯째아 지급 기준으로 함(개정 2023. 3. 27.)
7. <삭제>(2023. 3. 27.)
② 분할지급 기간 중에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더라도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달부터 출산장려 분할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신설 2023. 3. 27.)

제5조의4

출산장려금 자녀순위 결정

①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단, 이전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한다.
② 입양 및 재혼 가정의 자녀순위 결정에도 제1항과 같다. 단, 이전자녀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순위 산정을 위한 형제ㆍ자매로 인정한다. <개정 2026. 4. 24.>

제6조

돌맞이 축하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4의 자녀순위 결정에 따른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돌맞이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5.)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와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군에 출생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출산 전 준비금 지원

① 군수는 임산부의 출산 전 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고,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신청은 임신 12주 경과 후부터 출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2주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확인서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4.>

제8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목 개정 2025. 5. 1.>
① 군수는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어야한다. <개정 2025. 5. 1.> <개정 2026. 4. 24.>
③ <삭제 2025. 5. 1.>
④ 지원신청은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9조

출산축하용품 지원

군수는 임산부의 출산기념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비 지원

군수는 모자보건향상 및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건사업 대상자 및 등록 임산부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풍진예방접종비 지원

① 군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 <조신설 2025. 5. 1.> <개정 2026. 4. 24.>

제12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산장려 분할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여 변동이 발생 할 경우 그 사항을 익 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 월 출산장려금 지급 전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발생된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

제13조

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출산관련 지원신청 접수대장과 군수는 출산장려사업 지원대장 등의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

제14조

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 등 출산관련신청서를 익월 2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