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7.)
1. 완도 청소년문화의 집: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2. 노화 청소년문화의 집: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24-19
3. 완도군 청소년 야영장: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북로 556-110 외 21필지 <개정 2025. 5.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시설의 사용, 공연, 관람, 연습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 사업
4. 청소년 복지증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개정 2019. 12. 27.)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 의 기타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삭 제> (개정 2019. 12. 27.) ② 시설의 개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7.) 1. 청소년 문화의 집 가. 화요일~금요일: 09:00~21:00 <개정 2022. 12. 16.> 나. 토요일~일요일: 09:00~18:00 <개정 2022. 12. 16.> 2. 청소년 야영장: 프로그램별 별도 운영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개방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이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얻어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허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가져 올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3.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② <삭제 2020. 9. 25.>
① 군수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2. 27.) <개정 2022. 12. 16.> ⑤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⑥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외의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27.)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고,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의 개 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안전점검 또는 종합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삭 제> (2019. 12. 27.)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 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