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1.>
완도군청 소재지는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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