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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조례자치법규 209912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 청구
2.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3. 군민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건의
5. 군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제4조

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소속행정기관
2.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군의 사무위탁기관(군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만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읍면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하며, 대표는 구성된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옴부즈만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2.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주민생활 현장을 직ㆍ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의 퇴직자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재위촉하고,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은 전임 옴부즈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신청인은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신청인이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이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청자나 대표자,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여 민원을 중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군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이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감사청구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 군정의 위법ㆍ부당한 결과가 발견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10명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장 등이 그의 권한으로 군민에게 수행한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4조

운영

옴부즈만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부서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옴부즈만이 감사 청구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결과 통보
2. 옴부즈만이 제안ㆍ제보한 사항의 검토 및 조사결과 통보
3.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
4. 옴부즈만의 운영사항 보고

제15조

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2. 같은 사안으로 오랜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관련된 민원
3. 그 밖에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공동조사는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사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조사하여야 하고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와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통하여 조사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옴부즈만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신청인이 고충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허위 등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제보 및 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나 제안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나 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17조

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옴부즈만이 감사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에 알려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나 고충민원 공동조사 활동에 참여한 옴부즈만에게는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개정 2019. 12. 27.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