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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911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3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6〉(개정 2013. 7. 10)(전문개정 2014. 10.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 10. 24.)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 10. 24.)(일부개정 2018. 7. 30.)(개정 2023. 6. 29.)

제4조

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20,000원 지급 (개정 2013. 7.10)(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0,000원 지급 (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20,000원 지급 (신설 2018. 10. 19.)(개정 2023. 6. 29.)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4. 참전유공자와 사별한 배우자에게 명예위로금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 지급 (신설 2022. 1. 10.)(개정 2023. 6. 29.) <개정 2025. 11. 5.>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10. 24.)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
② 제1항 및 제5항의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개정 2018. 10. 19.)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 10. 24.)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동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4)
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9.)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소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제7조

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항신설)(개정 2018. 10. 19.)
1. 수급자가 사망한 때
2. 주소가 변경된 때
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202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