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 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공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ㆍ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관리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완도군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관리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9.8.)
1.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관인은 「완도군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관인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완도군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완도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을 둔다.
② 단장은 민원봉사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에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추고 지적측량검사 경험이 있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팀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에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추고 지적측량검사 경험이 있는 지방시설주사보 1명, 지방시설서기 1명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
2. 법령 및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 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등
5.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고충민원처리
7.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
8.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설치ㆍ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9.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10.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11. 지적불부합지 조사 정리
12. 지적재조사 관련 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예산관리
13.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장비 관리
14.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1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