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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11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11-25공포 2021-11-25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기관단체 등의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완도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제8539부대 제2대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들과 협의 후에 위원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제5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완도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완도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
6.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힝 건의사항 수렴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6.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7.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완도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단체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 구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

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활동실적 사항 제출

협의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간사를 통하여 군수에게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세출예산집행기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