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4.>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삭제 <2026. 4. 24.>
6.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신설 2026. 4. 24.>
①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군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 4. 24.>
1.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24.>>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 4. 24.>
군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6. 4. 24.>
(개정 2018. 10. 19.) <개정 2026. 4. 24.>
① 군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군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6. 4. 24.>
③ 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건강증진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6. 4. 2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6. 4. 24.>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2.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4.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군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26. 4. 24.>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개정 2026.9.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26. 4. 24.>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팀장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팀장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팀장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 (개정 2018. 10. 19.)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6. 4. 24.>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실무자 <신설 2026. 4. 24.>
2. 사회보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신설 2026. 4. 24.>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6. 4. 24.>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4. 24.>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 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6. 4. 24.>
②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24.>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4. 24.>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26. 4. 24.>
6. 행정리의 이장ㆍ주민자치위원ㆍ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 <개정 2026. 4. 24.>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4.>
삭제 <2026. 4. 24.>
군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① 군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4. 24.>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4. 24.>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4. 24.>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6. 4. 24.>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 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군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군 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