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 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부채비율이 30퍼센트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고 100분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 방채상환은 제외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완도군지 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감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3. 1. 7〉(2018. 10. 19.) (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과장ㆍ소장(당연ㆍ임명직)(개정 2022. 10. 4.) 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감사과장 〈개정 2003. 1. 7〉(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18. 10. 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ㆍ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 하여햐 한다.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