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990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7-22공포 2026-07-22공포번호 3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개정2013.12.30) <개정 2022. 8. 31.>

제2조

정원의 총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6. 11. 22.) (개정 2017. 6. 29.) (개정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8. 31.>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
1. 집행기관의 정원 : 753명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7. 6. 29.) (개정 2017. 10. 17.)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2. 8. 31.> <2026. 2. 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08. 2. 14, 2008. 7. 30〉(개정 2016. 11. 22.)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

제3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4조

직렬별 정원

군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5조

정원책정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14>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