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개정2013.12.30) <개정 2022. 8. 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개정2013.12.30) <개정 2022. 8. 3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6. 11. 22.) (개정 2017. 6. 29.) (개정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8. 31.>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
1. 집행기관의 정원 : 753명 (개정 2011.12.23) (개정 2012.12.27) (개정 2013. 11. 14) (개정 2015. 1. 30) (개정 2015. 6. 23) (개정 2017. 6. 29.) (개정 2017. 10. 17.) (2018. 8. 13.)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2. 8. 31.> <2026. 2. 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08. 2. 14, 2008. 7. 30〉(개정 2016. 11. 22.)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12. 23.> <개정 2026. 2. 4.>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군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14>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