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30.)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6. 28〉(개정 2013. 12. 30)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