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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99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7-22공포 2026-07-22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6. 28〉(개정 2013. 12. 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