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5. 10. 30.)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5.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직무발명"이란 완도군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명자의 직무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0. 3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군은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0. 30.)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7. 8. 25〉 (개정 2015. 10. 30.)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97. 3. 14〉
① 제8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7. 3. 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 3. 14> (개정 2015. 10. 30.)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7. 8. 25〉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0. 30.)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4〉 (개정 2015. 10. 30.)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디자인권은 30만원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삭제 <2015. 10. 30.>
삭제 <2015. 10. 30.>
삭제 <2015. 10. 30.>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0. 30.)
①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30.)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30.)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에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97. 8.25〉 (개정 2015. 10. 30.)
2. 제25조에 따른 개인발명의 군에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97. 8.25〉 (개정 2015. 10. 30.)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0. 30.)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특허를 받을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97. 8. 25〉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0.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