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등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 10. 14.)
영 별표 9의 제8호에 따라 장려수당의 지급액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4. 12. 13> .(개정 2018. 11. 23)(개정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