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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99086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 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1. 2. 23〉(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3〉

제3조

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① 공무원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 상황카 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 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 당해기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 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 2. 23〉 ④ 당해기관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 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 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23〉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3>

제5조

연가 계획의 수립 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의 범 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 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 장신청서 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과소 및 읍ㆍ면별로 비치하되 4급 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 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완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