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① 완도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3. 12. 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 12. 7.)
1. 당연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2. 7.)
가.자치행정과(개정 2026.9.8)
나.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 12. 7.)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 12. 7.>
4. 삭제 <2015. 10. 30.>
④ 삭제 <2023. 12. 7.>
⑤ 삭제 <2023. 12. 7.>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 신설 2023. 12.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명 및 가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 10.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3. 12. 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3. 12. 7.)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7.)
①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지명 및 가로명은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과 가로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지명 등 일체를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및 가로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 및 가로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및 가로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과 가로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각급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지역 지명위원회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3. 12. 7.)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당해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