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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90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제2조

구성

① 완도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3. 12. 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 12. 7.)
1. 당연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2. 7.)
가.자치행정과(개정 2026.9.8)
나.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 12. 7.)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 12. 7.>
4. 삭제 <2015. 10. 30.>
④ 삭제 <2023. 12. 7.>
⑤ 삭제 <2023. 12. 7.>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 신설 2023. 12. 7.>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명 및 가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 및 가로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 10. 3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3. 12. 7.)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3. 12. 7.)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7.)

제8조

지명 및 가로명의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지명 및 가로명은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과 가로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지명 등 일체를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12. 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및 가로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 및 가로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및 가로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과 가로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각급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지역 지명위원회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3. 12. 7.)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당해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