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개정 2015. 10. 30.)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7.31〉(개정 2015. 10. 3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도군의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4. 10. 25.)
1. (개정 2015. 10. 30.)(삭제 2024. 10. 25.)
2. (개정 2015. 10. 30.)
3. (삭제 2024. 10. 25.)
4. (삭제 2024. 10. 25.)
5. (개정 2015. 10. 30.)(삭제 2024. 10. 25.)
6. (개정 2015. 10. 30.)(삭제 2024. 10.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30.)
1. 주민투표청구권자 1만5천명 미만 : 5분의 1이상
2. 주민투표청구권자 1만5천명 이상 3만명 미만 : 6분의 1이상
3. 주민투표청구권자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 7분의 1이상
4. 주민투표청구권자 5만명 이상 7만명 미만 : 8분의 1이상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7.31〉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기준으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7.31〉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7.31〉 (개정 2015. 10. 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1. (삭제 2024. 10. 25.)
2. (삭제 2024. 10. 25.)
3. (삭제 2024. 10. 25.)
4. (개정 2015. 10. 30.)(삭제 2024. 10. 25.)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0. 25.)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4. 10. 25.)
1. 완도군 소속 관계 공무원(개정 2024. 10. 25.)
2.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완도군의회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10. 30.)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10. 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신설 2024. 10. 25.)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의 표지와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5. 10. 30.)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⑧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 10. 25.)
⑨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완도군의 실정을 감안,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한 경우에는 보충하여 고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야간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0. 30.)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야간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