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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907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7-08-14공포 2017-08-14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 및 고부가가치 특산물을 생산하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사업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제6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2. 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대출(대상자금의 관리 및 상환을 포함한다)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출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결정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대부신청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②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상환의무자에게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연 1회 정한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5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추진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중복융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금의 상환완료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8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9조

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장에게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