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 또는 출장소장 (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7.〉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 또는 출장소장 (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7.〉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의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5.7.〉 2. 삭제<2010. 5.7.> 3. 삭제<95. 12. 26> 4.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삭제 <개정 2010. 5.7.> 5. <신설 96. 7. 12> 삭제<2010. 5.7.>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 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