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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0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1. 7><개정 2008. 6. 20>(개정 2013. 11. 14)(개정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