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1. 7><개정 2008. 6. 20>(개정 2013. 11. 14)(개정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