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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90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30)

제2조

기능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5. 30)
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 5. 30)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4. 5. 30)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4. 5. 30)
4.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는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4. 5. 30)

제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과장ㆍ소장(직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30, 2018. 9. 14.)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8.1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30>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4. 5. 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완도군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기획정책팀장, 홍보팀장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8. 9. 14.)(개정 2026. 8. 11.)
② 심의안은 관련 업무담당을 출석하게 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4. 5. 30)

제6조

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 9. 14.)

제7조

의안제출

①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조례ㆍ규칙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③ 의안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30) (개정 2015. 12. 31.)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8조

합의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제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2018. 9. 14.)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5. 30)

제10조

간사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5. 30, 2018. 9. 14.)

제11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