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과 제안의 모집ㆍ홍보 기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조례 제6조제2항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나 고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공무원 제안ㆍ도민 제안 및 군민제안에 기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① 조례 제3조의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ㆍ현실태와 문제점ㆍ개선방안ㆍ기대효과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완도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군민제안서가 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군산하 각급 기관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자료 제공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단계 심사후 추천된 제안에 대해 년 1회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ㆍ등급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조례 제7조의 채점은 별표2의 군민제안심사표에 의한다.
① 제안의 등급결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이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완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여부는 창안실시결과보고서의 예산절감액ㆍ조세수입증대액ㆍ행정개선의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일부개정 2018. 12. 24)
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③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④ 기획예산실장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⑤ 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ㆍ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⑥ 채택된 제안은 5년간 사무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