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완도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ㆍ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군 소속 공무원 중 전통시장 업무를 맡은 부서의 장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
⑤ 군수는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제7호의 위원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2.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형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4항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변경된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의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그 조건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