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완도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항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