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2.)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2.)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12.)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신설 2019. 12. 30.)
① 재정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12.)
1. 자체심사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개정 2016. 9. 12.)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개정 2016. 9. 12.) (개정 2017. 11. 20.)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7. 11. 2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뢰심사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가.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나. <삭제>(삭제 2016. 9. 12.)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개정 2016. 9. 12.) (개정 2017. 11. 20.)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7. 11. 20.)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개정 2016. 9. 12.)
3. 중앙 의뢰심사
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개정 2016. 9. 12.)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7. 15)
②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0.)
① 투자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9.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7. 15.)(개정 2016. 9.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9. 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⑥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12.)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9. 12.)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9. 12.)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9. 12.)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개정 2016. 9. 12.)(개정 2019. 12. 30.)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신설 2019. 12. 30.)
6.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자체투자심사 결과통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
② 군수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부채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5. 1. 19)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 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 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당시 총사업비-500억원) × 20/100 + 150억원}(개정 2016. 9. 12.)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9. 12.)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개정 2013. 7. 15)(개정 2016. 9. 12.)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신설 2016. 9. 12.)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 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신설 2016. 9. 12.)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신설 2016. 9. 12.)
군수는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세의 교부
4. 지방양여금의 지원
5. 국고보조금의 지원
6. 그 밖의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② 군수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본조 신설 2017. 11. 20.>
① 군수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