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계약 및 입찰의 경우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읍ㆍ면 및 출장소 제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단, 지출업무는 본청의 지출원이 행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공사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세무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군수가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서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