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은 경우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