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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04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1-12-28공포 2011-12-28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재정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8조

운영경비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행정지원 등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은 경우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