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이 규칙은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완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기금으로 출연한 최저적립액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예산은 기금으로 전환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증식기금(의무예치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30.)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완도군금고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군금고에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의무예치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0. 30.)
5. 적립금(해당연도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0. 30.)